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란? 1인가구 도는 1인가구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혼자서 병원에 가기 힘든 경우 동행 매니저를 지원해 주는 서울시 복지 서비스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1년 1인가구는 33.4%인 716만 6천 가구로 전체가구 10가구 중 3가구(33.4%)가 1인가구라고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1인가구에 대한 복지나 정책의 중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으로 서울시에서는 평일 07:00~20시, 주말 09:00~18:00(사전예약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방법은 콜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중요한점은 서비스 제공은 서울시 소재 병원에 한하며 병원 내수납•진료동행, 병원입원•퇴원지원, 진료실 동행, 병원 니용중 약국 동행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지원•신청대상
- 1인가구 뿐만 아니라 다인가구의 경우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이용이 어려울 경우 등 돌봄을 받기 힘든 상황에 처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주민등록지 주소지가 서울인 시민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가 이니다 하더라도 서울특별시에 실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 하다고 합니다(예를 들면 학업등을 이유로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나 서울특별시 소재 직장인 등입니다
-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대중교통 이용, 또는 스스로 휘체어 착석 가능한 경우라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집안까지는 동행하지 않으며, 집밖에서 서비스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 예약방법
-사전 예약과 당일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당일 연계 신청 건의 경우 접수 후 3시간 이내 요청한 장소에 도착합니다(단, 상시 대기인력이 모두 출동했을 경우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전 예약은 일주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신청전화 : 콜센터 ( 1533-1179)
▣ 비용부담
- 시간당 5,000원 이며, 30분 초과 시 2,500원 추가됩니다(구체적으로 요청한 장소에 동행매니저가 도착한 시간부터 요금이 산정됩니다)
※ 단, 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층에게는 무료로 지원합니다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는 반드시 이용전에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차량은 별도 제공되지 않고 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1인가구 관련 제공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뿐만아니라 전국 광역시, 도, 군 관련 조례를 기준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국에 사시는 1인가구의 대부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시행기관에 따라서 서비스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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