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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기초연금 개혁안과 정부 정책의 함의를 들여다 보면...

by 펜앤인포믹스 2023.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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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특위에 제출한 최종활동보고서에 의하면 기초연금 개혁안 제출기한이 11월 말로 다가오는데 따라 그동안 정부연금특위는 노인대상 소득 인정액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50%로 조정하여 최저보장연금 형태로 전환하고 지급액은 국민연금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의 노후 보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수급범위는 40%~50% 수준으로 하여 노인빈곤율을 낮추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최저보장연금 형태로 전환할 경우 최대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5% 내외 수준으로 설정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3개 대안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지급액 문제와 공적연금 다층체계 구조에서 기초연금의 역할과 사회적 수용성 등의 이유가 제기되어 국민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성격과 역할이 일부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 민간자문위원회에서는 수급대상과 금액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대안 제 1]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등 모수 개혁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미가입자 또는 저연금자 등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현행 제도의 틀을 개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급여 수준을 상향하는 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

[대안 제 2]

국민연금을 의무가입으로 추진하고 기초연금은 최저소득보장 연금으로 개혁해 소득보장 수준 이하의 노령층에 대해 보충적으로 보장하는 형식입니다.

[대안 제 3]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성격을 일부 통합해 모든 고령층에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15% 수준의 급여를 정책 지급하는 방식이 제안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기초연금 방향

- 기초연금 대상자, 지급 금액을 개정하는 거슨 단편적으로 볼것이 아니며

-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기초연금 같이 구조개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 노닌층에 대한 주요 공적연금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연계하여 동시에 검토할 ᄉᆞᆼ으로

- 정부의 방향은 국민연금의 소득 재배분 기능을 분리해서 기초연금의 보편적 지급을 고려한다는 점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급 지급대상 70%->50% 최종안 정부 거절

- 보건복지부장관은 민간자문위원회 활동보고서와 관련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에 함께 논의하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은 구조개혁과 같이가야 한다는 의사표시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활동기한이 20245월까지인 만큼 내년 총선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의도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은 국민의 주요 소득원이기 때문에 어느한가지를 먼저 결정해서는 안되며 국민연금과 연동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문제는 내년 5월까지 몇 번의 보고서가 제출될 것이며 내년 총선과 맞물려 결정될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의도는 긴축재정에 무게를 둘것이냐? 보편적 지급에 무게를 둘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게 된다. 물론 어느제도인든지 동전의 양면이나 음지와 양지가 있듯이 제도의 완벽한 것이라고는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장기적으로 볼것인가? 단기적으로 볼것인가? 재정의 긴축정도를 어느정도로 볼것인가? 사각지대 해소측면, 노인빈곤율 해소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걸려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흐름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는 올해 자문위원회 최종안이 무엇이며 정부가 지향하는 함의 한번 짚어본다는데 의미를 두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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