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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실업급여 제도 정확하게 알고 활용합시다

by 펜앤인포믹스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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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도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퇴직 후 재취업 활동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 지급으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극복과 생활 안정을 도와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실업급여의 종류(2023)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4가지가 있습니다

구직급여: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시 주는 지원금

취업촉진수당: 빠른 재위업을 장려하는 지원금.(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연장급여: 구직급여기간 종료 후 미취업 시 경우에 따라 주는 지원금.(훈련/개별/특별 연장급여)

상병급여: 실업신고 이후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주는 지원금

▣ 실업급여의 조건

고용보험에 가입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근무

비 자발적인 퇴사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적극적인 구직활동

65세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단하루의 상실없이 유지하고 65세 이후 비자발적으로 퇴사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 10(적용제외)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ㅂ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새시한 사람에게는 제 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9. 1.15)

-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비 자발적인 퇴사

부당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경우에 싱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한다.

1) 이직전 1년동안 다음중 하나가 2개월 이상 있었을 경우 : 근로조건 악화(채용시 대비),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만 수령, 연장 근로제한 위반, 위반, 휴업으로 70% 이하 급여 수령

2)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으로 차별대우

3)성희롱/성폭력/성적인 괴롭힘. 기타 직장 내 괴롭힘

4) 회사의 폐업/도산 확정 혹은 대량 감원 예정

5) 회사의 고용조정 계획에 따른 희망퇴직

6) 사업장/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7) 부모나 동거친족 30일 이상 간호 필요한 질병/부상(휴가나 휴직 미허용시)

8) 사업장애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시정되지 않은 경우

9) 체력저하, 심신장애 등 업무수행 곤란(휴직이나 업무전환 불가시)

10) 임시,출산,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방역 등으로 업무수행 곤란(휴가나 휴직 미허용시)

11) 회사가 위법한 재회나 용역을 제조/판매

12) 정년/계약기간 만료

13) 기타 통상적으로 회사를 도저히 다닐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반대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하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 선고

공금횡력/기밀 누설/기밀파괴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등이 여기에 해당함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마지막 실업급여 조건은 재취업을 위한 조력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간절히 노려가고 있는지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소정의 양식에 맞춰 증명하면 됩니다.

직업훈련;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 실업일정일에 자영업활동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구직활동: 입사지원서(등기수령증), 모집요강 온라인 화면(이메일 편지함), 채용박람회 참석자료, 인사 담당자의 면접 확인서 등 제출

마지막 실업급여 조건은 재취업을 위한 조력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간절히 노려가고 있는지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소정의 양식에 맞춰 증명하면 됩니다.

1) 직업훈련;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2) 자영업 준비활동: 실업일정일에 자영업활동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3) 구직활동: 입사지원서(등기수령증), 모집요강 온라인 화면(이메일 편지함), 채용박람회 참석자료, 인사 담당자의 면접 확인서 등 제출

- 실업급여 금액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요.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퇴직시 시간당 최저임금의 80%*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실업급여 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간 실제로 받은 급여를 의미하며 통상 임금과는 다릅니다. 만약 상여금이 있다면(3개월 이전에 받은 것 포함) 월 계산하여 평균 임금에 포함(상여금÷12*3)

2023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1 하한액은 61,586이다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구분 2023년 실업급여 수급액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 150 180 210 240
상한액 7,920,000 9,900,000 11,880,000 13,860,000 15,840,000
하한액 7,390,320 9,237,900 11,085,480 12,933,060 14,780,640
50세이상, 장애인 120 180 210 240 270
상한액 7,920,000 11,880,000 13,860,000 15,840,000 17,820,000
하한액 7,390,320 11,085,480 12,933,060 8,622,040 16,628,220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최소 30,784원까지 가능함

- 실업급여 신청방법(2023)

2023년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기간은 퇴직 후 1입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1) 기업의 피보험 자격 상실을 신고합니다.

2) 본인이 직접 워크넷 www.work.go.kr을 통해 구직 신청을 합니다.

3)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5) 구직 활동을 합니다.

6)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 실업급여 금액(2023)

2023년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1월 이후는 166,000
(20181월 이후는 60,000/ 20174월 이후는 50,000/ 20171~3월은 46,584/ 2016년은 43,416/ 2015년은 43,000)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2023년 기준 1일 실업급여 하한액은 61,586이다

2023년 실업급여 12차 실업인정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은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퇴사 사유에 따라 다르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유료) 번호로 문의하면 됩니다.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실업인정일 당일 오전 10시까지 해당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하거나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00~15시 구직 활동 내용 전송하는 것입니다. 2차는 1차와는 달리 온라인으로 구직 내역만 전송하면 됩니다.

※ 실업급여는 직장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손실을 입어서는 안되며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나은 삶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합니다. 아직도 이러한 제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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