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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공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알아보기

by 펜앤인포믹스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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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인일자리 수효는 103만개로 23년 대비 147천개 더 확대되었으며, 그 형태는 다음과 같이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공익활동형은 조인이 자기 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차여하는 봉사활동을 말하며, 사회서비스형은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이고, 민간형일자리는 1) 시장형사업단, 2) 취업알선형, 3) 시니어인턴십, 4) 고령자친화기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장형사업단은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를 말하여, 취업알선형 사업이란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민간기업 등의 수요처로 취업을 알선해주는 사업을 말하며 고령자친화기업은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운영 지원하고  기존 일자리사업의 영세성 및 재정의존성을 극복하고 사업의 규모화 및 민간의 대응투자를 유도합니다. 시니어인턴십은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공익활동형은 활동대상자가 기초연금자에 해당하지만 다른 일자리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어도 되오니 적절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공익활동형

 - 공익활동형 : 노노케어, 보육시설봉사, 공공의료 복지시설,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 활동

- 월 평균 30시간 활동 (하루 3시간 이내 월 10일 활동

- 급여 : 29만원 수령

- 활동기간: 10~12개월(평균 11개월)

- 참여대상 : 65세이상 기초연금대상자

[사업내용]

구분 유형 설명 세부사업 활동시간 및 활동비
공익활동 노노케어 취약노인 생활지원 활동 - 노노케어(정서지원)
- 노노케어(활동지원)
 (활동기간) 평균 11개월
  * 사업특성 및 지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적
    으로 운영

  (활동시간) 30시간
  이상(3시간 이내)
 

  (활동비) 29만원
취약계층 지원 소외계층 지원 활동 - 장애인봉사
- 취약가정봉사
- 청소년 선도 봉사
- 생활시설 이용자 지원 봉사
공공시설 봉사 지역사회 공익서비스 제공
활동
- 학교급식 지원봉사
- 스쿨존 교통지원 봉사
- CCTV 상시관제
- 보육시설 봉사
- 지역아동센터 봉사
- 도서관 봉사
- 공원,놀이터(야외 근린시설) 지원봉사
- 문화재시설 봉사
- 공공업무 및 복지시설 지원봉사
-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
- 자원순환 및 재활용 지원봉사
- 교통 지원 봉사
-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 기타
경륜전수 활동 노인의 경험‧지식 나눔 활동 - 건강 체조 추미생활 지도
- 문화공연 활동
- 체험 활동 지원
- 경륜전수 활동

[예산지원 기준]

참여기간 활동비() 부대경비()
평균 11개월 29만원 18만원 337만원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피료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교육시설 학습 보조지원, 공공행정 업무지원, 보육시설 지원, 청소년 시설 지원, 장애인 서비스 지원, 노인관련 시설 지원, 노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을 말합니다

- 활동시간: 60시간

- 급여 : 761천원(주휴수당 포함)

- 활동기간 : 평균 10개월

- 대상 : 65세이상 또는 60세 이상인 분(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어도 됨)

[사업내용]

유형 세부활동 내용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보육시설(어린이집 등) 지원 보육교사 보조, 생활 및 급식지도 등
온종일 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지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시설 등하교, 돌봄지원,
업무보조 등
청소년 시설 지원 방과 후 돌봄 및 학습보조, 업무보조 등
교육시설 학습보조 지원 초등학교 아동돌봄(방과 후 돌봄, 학습보조, 수업 지원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체인력
가정서비스 지원 한부모시설, 다문화 가족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시설이용 안내, 업무보조 지원 등
취약계층 전문 서비스 장애인 서비스 지원 장애인 보호시설 등 대상자 보조 및 지원, 장애인
이동보조 및 활동보조 등
노인 관련 시설 지원 노인서비스 및 시설 이용안내 등 업무보조 지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지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업무보조 등
취약계층 공익증진서비스 시니어 금융업무 지원, 시니어 소비피해예방지원,
취약계층 교육지원 서비스(디지털, 인지지원 등)
공공전문 서비스 안전관리지원 시니어 안전 모니터링, 시니어 가스안전관리원
시니어국민생활 시설점검원
시니어 컨설턴트 시니어 취업상담, 동행면접, 정보제공 및 기업
일자리 발굴 등
공공행정업무지원 시니어 산재가이드, 공공정보 수집 및 구축지원(승강기 정보
), 시니어 공항서포터즈, 시니어 북 딜리버리, 장기요양
서비스지원, 우체국행정업무지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운영지원, 국립공원 관광객 안내 지원(시니어 탐방 플러스),
시니어연금가이드, 에너지품질안전파수꾼, 시니어 자살예방
상담원 등
미디어 전문서비스 미디어컨텐츠 제작업무 및 미디어분야 교육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노인일자리 담당자 업무지원
기타  기타 지역 내 취약시설 또는 사회적 공헌유형 지원 등

[시니어인턴십 사업내용]

구분 참여기업 지원금
지원금형태 지원내용 총액
참여 
기업
일반형 인턴지원금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채용지원금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체험형 인턴지원금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30만원 지원
* 기업에서 부담하는 참여자의 월 급여액 수준으로 지원
* 월 최대 3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계속고용의사 갖춘 기업만 지원하는 기존 진입장벽을 
완화하되, 전문성∙ 확장성이 높은 우수 직종을 중심으로
사업 규모화를 지원하는 유형
1인당
최대
90만원
지원
세대통합형 채용지원금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일시금)
* 참여자의 누적 급여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지원
1인당
300만원
지원
장기취업유지형 장기취업유지금 ∙일반형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1인당 총 90만원 지원 (일시금)
* 지원기준일(18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1인당
90만원
지원
수행
기관
위탁운영비 ∙참여자 1인당 35만원
※ 단, 체험형의 경우 일괄적으로 10만원/인 적용
채용성공보수 ∙일반형 참여자 중 18개월 이상 장기근로유지 시 채용성공보수
 1인당 15만원을 수행기관에 지원

[고령자친화기업 지원내용]

사업유형 지원대상 대응투자비율 지원규모
지정 인증형 •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율(고용노동부 고시)을  충족한 기업중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   고용(최소 5명 이상,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하고자 하는 기업 대응 투자 비율에 따라 최종심사 점수 차등 적용

*신청지원금의 30%
 이상 필수
개소당
최대2억원
신규설립 창업형 • 노인적합직종에서 기업을 신규설립하여 고령자 고용창출 가능한 법인 등
• 개발원 운영 창업학교 과정 수료자중 창업한 고령자
  * 지자체 연계사업, 기업 사회공헌 연계 사업은 최대  5억원 까지 신청 가능
개소당
최대3억원

민간형 일자리

1) 시장형사업단, 2) 취업알선형, 3) 시니어인턴십, 4) 고령자친화기업

시험감독관, 주유원, 단순노무직(경비 등), 식품제조 카페 등 소규모 매장근무, 아파트 택배, 버스운전원, 조리사제조 종사자, 서비스직 등을 말합니다

- 근무기간, 시간, 급여는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근무조건 : 60세 이상 누구나 참여가능

- 신청 : 방문, 온라인 가능

방문신청 : 거주하시는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 센터

온라인 :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

[시장형사업단 사업내용]

사업유형 사업내용 근무시간 및 급여 활동성격
식품제조
및 판매
식재료를 활용하여 식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 (2023년 기준)
(운영기간) 연중참여원칙

(근무시간) 

계약서로 정한 시간에 따름
 ※ 1일 최대 8시간 근무 준수

(지원비) 참여자 1인당 연간
267만원 지원
근로자
※일부(도급) 제외
공산품제작
및 판매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규격에 맞춘 공산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
매장운영 소규모 매장 및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카페, 편의점, 세탁 등)
지역영농 유·휴경지를 활용하여 농산물 등을 공동으로 경작하고
판매하는 사업
운송 아파트단지 내 택배물품을 배송·집하
지하철 이용 각종 수하물 및 서류 등 배달
기타 사업 수익을 통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재화·서비스
제공

[문의 상담]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1544-3388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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