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복지 서비스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포함해 간호사가 직접 의사지시서를 받아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비용은 국가에서 85%를 지원하고 나머지 15%가 본인부담금을 제공하며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이 감경되어 9%, 6%, 0%가 될것이며 방문간호의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방문간호 서비스는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이용서비스, 방문간호 이용서비스,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서비스, 요양원 서비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공생)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3년도 대비 평균 2.92%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유형별로는 방문요양 2.72%, 노인요양시설 3.04%, 공동생활가정 3.24% 등입니다.
< 2024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 (단위 : %)
평균 | 요양시설 | 공동생활가정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2.92 | 3.04 | 3.24 | 3.05 | 11.46 | 2.72 | 3.06 | 3.34 |
<2024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공통)>
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월 한도액 | 2,069,900원 | 1,869,600원 | 1,455,800원 | 1,341,800원 | 1,151,600원 | 643,700원 |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20% 한도 내에서 추가 이용 가능합니다.( 2021년 변경)
< 2024년 노인요양시설 > (단위 : 1일, 원)
등급 | ‘23년 수가 | ‘23년 본인부담 | ‘24년 수가 | ‘24년 본인부담 |
1 | 81,750 | 16,350 | 84,240 | 16,848 |
2 | 75,840 | 15,168 | 78,150 | 15,630 |
3,4,5 | 71,620 | 14,324 | 73,800 | 14,760 |
등급 | 급여비용 (1일) |
급여비용 (30일) |
본인부담금(월)① | 비급여(월)② (식대, 간식) 예시금액 |
(월)총계③ | ||||
일반대상자 (20%) |
감경자 (12%) |
감경자 (8%) |
일반20% | 감경12% | 감경8% | ||||
1등급 | 84,240 | 2,527,200 | 505,440 | 303,264 | 202,176 | 270,000 | 775,440 | 573,264 | 472,176 |
2등급 | 78,150 | 2,344,500 | 468,900 | 281,340 | 187,560 | 270,000 | 738,900 | 551,340 | 457,560 |
3,4,5등급 | 73,800 | 2,214,000 | 442,800 | 265,680 | 177,120 | 270,000 | 712,800 | 535,680 | 447,120 |
※ 비급여는 계산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금액입니다.
※ 차상위 또는 의료 수급권자는 8~12%이며, 기초생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본인부담금 0원이며, 생계급여 대상자는 식비 포함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습니다.
※ 3~5등급은 급여종류로 시설급여가 가능해야 합니다
< 2024년 공동생활가정 > (단위 : 1일, 원)
등급 | 금여비용(1일) | 금여비용(30일) | 본인부담금(월) | 비급여(월)(식대,간식) 예시금액 |
월 총계 | ||||
일반대상자 (20%) |
감경자 (12%) |
감경자 (8%) |
일반20% | 감경12% | 감경8% | ||||
1 | 71,010 | 2,130,300 | 426,060 | 255,636 | 170,424 | 270,000 | 696,060 | 525,636 | 440,424 |
2 | 65,890 | 1,976,700 | 395,340 | 237,204 | 158,136 | 270,000 | 665,340 | 507,204 | 428,136 |
3,4,5 | 60,740 | 1,822,200 | 364,440 | 218,664 | 145,776 | 270,000 | 634,440 | 488,664 | 415,776 |
※ 비급여는 계산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금액입니다.
( 일반적으로 1일 9,000원~1만원 정도입니다. )
※ 차상위 또는 의료 수급권자는 8~12%, 기초생활 수급자는 0% 본인부담금입니다.
※ 3~5등급은 급여종류로 시설급여가 가능해야 합니다
< 2024년 주야간보호 > (단위 : 원)
등급 | ‘23년 수가 | ‘23년 본인 부담 |
‘24년 수가 | ‘24년 본인 부담(15%) |
감경(9%) | 감경(6%) | |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
1등급 | 38,630 | 5,795 | 39,810 | 5,972 | 3,583원 | 2,389원 |
2등급 | 35,760 | 5,364 | 36,850 | 5,528 | 3,317원 | 2,211원 | |
3등급 | 33,010 | 4,952 | 3,020 | 5,103 | 3,062원 | 2,041원 | |
4등급 | 31,510 | 4,727 | 32,470 | 4,871 | 2,922원 | 1,948원 | |
5등급 | 30,000 | 4,500 | 30,920 | 4,638 | 2,783원 | 1,855원 | |
인지지원등급 | 30,000 | 4,500 | 30,920 | 8,004 | 2,783원 | 1,855원 | |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
1등급 | 51,780 | 7,767 | 53,360 | 7.413 | 4,802원 | 3,202원 |
2등급 | 47,960 | 71,94 | 49,420 | 6,843 | 4,448원 | 2,965원 | |
3등급 | 44,270 | 6,641 | 45,620 | 6,611 | 4,106원 | 2,737원 | |
4등급 | 42,770 | 6,416 | 44,070 | 6,375 | 3,966원 | 2,644원 | |
5등급 | 41,240 | 6,186 | 42,500 | 6,375 | 3,825원 | 2,550원 | |
인지지원등급 | 41,240 | 6,186 | 42,500 | 6,375 | 3,825원 | 2,550원 | |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 1등급 | 64,440 | 9,660 | 66,360 | 9,954 | 5,972원 | 3,982원 |
2등급 | 59,660 | 8,949 | 61,480 | 9,222 | 5,533원 | 3,689원 | |
3등급 | 55,080 | 8,262 | 56,760 | 8,514 | 5,108원 | 3,406원 | |
4등급 | 53,580 | 8,037 | 55,210 | 8,282 | 4,969원 | 3,313원 | |
5등급 | 52,050 | 7,808 | 53,640 | 8,046 | 4,828원 | 3,218원 | |
인지지원등급 | 52,050 | 7,808 | 53,640 | 8,046 | 4,828원 | 3,218원 | |
10시간 이상~13시간 미만 | 1등급 | 70,950 | 10,643 | 73,110 | 10,967 | 6,580원 | 4,387원 |
2등급 | 65,720 | 9,858 | 67,720 | 10,158 | 6,095원 | 4,063원 | |
3등급 | 60,720 | 9,108 | 62,570 | 9,386 | 5,631원 | 3,754원 | |
4등급 | 59,190 | 8,879 | 61,000 | 9,150 | 5,490원 | 3,660원 | |
5등급 | 57.690 | 8,654 | 59,450 | 8,918 | 5,351원 | 3,567원 | |
인지지원등급 | 52,050 | 7,808 | 53,640 | 8,046 | 4,828원 | 3,218원 | |
13시간 초과 | 1등급 | 76,080 | 11,412 | 78,400 | 11,760 | 7,056원 | 4,704원 |
2등급 | 70,480 | 10,572 | 72,630 | 10,895 | 6,537원 | 4,358원 | |
3등급 | 65,110 | 9,767 | 67,100 | 10,065 | 6,039원 | 4,026원 | |
4등급 | 63,600 | 9,540 | 65,540 | 9,831 | 5,899원 | 3,932원 | |
5등급 | 62,100 | 9,315 | 63,990 | 9,599 | 5,759원 | 3,839원 | |
인지지원등급 | 52,050 | 7,808 | 53,640 | 8,046 | 4,828원 | 3,218원 |
- 월 이용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은 0원이며 식비 등 비급여는 별도일 수 있습니다.
-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 식비 ( 평균 한끼 2,000원 ~ 3,000원 ) 및 간식비 (1회 기준 500~1,500원 일일 평균 2회 )은 본인 부담입니다.
- 오후 6시 ~ 10시 야간가산 20%, 오후 10 ~ 오전 6시 심야 30%, 주말 또는 휴일 이용 시 30% 가산됩니다.
< 2024년 단기보호 > (단위 : 1일, 원)
등급 | ‘23년 수가 | ‘23년 본인부담 | ‘24년 수가 | ‘24년 본인부담(15%) | 감경(9%) | 감경(6%) |
1 | 63,250 | 9,488 | 70,500 | 10,575 | 6,345원 | 4,230원 |
2 | 58,570 | 8,786 | 65,280 | 9,792 | 5,875원 | 3,917 |
3 | 54,110 | 8,117 | 60,310 | 9,047 | 5,428원 | 3,619 |
4 | 52,680 | 7,902 | 58,720 | 8,808 | 5,285원 | 3,523 |
5 | 51,240 | 7,686 | 57,110 | 8,567 | 5,140원 | 3,427 |
※ 단기보호 월 최대 10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연간 20회 제공
- 중증 재가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종일방문요양(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도입합니다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1. 가족 등의 외유·외출, 병원치료,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가족 등이 없는 경우
2. 주거환경의 일시적인 변화(이사, 공사 등)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단기보호 급여 제공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히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입니다
< 2024년 방문요양 >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 ‘23년 수가 | ‘23년 본인부담 | ‘24년 수가 | ‘24년 본인부담(15%) | 9% | 6% |
30분 | 16,190 | 2,429 | 16,630 | 2,495 | 1,497 | 998 |
60분 | 23,480 | 3,522 | 24,120 | 3,618 | 2,171 | 1,447 |
90분 | 31,650 | 4,748 | 32,510 | 4,877 | 2,926 | 1,951 |
120분 | 40,280 | 6,042 | 41,380 | 6,207 | 3,724 | 2,483 |
150분 | 46,970 | 7,046 | 48,250 | 7,238 | 4,343 | 2,895 |
180분 | 52,880 | 7,932 | 54,320 | 8,148 | 4,889 | 3,259 |
210분 | 58,930 | 8,840 | 60,530 | 9,080 | 5,448 | 3,632 |
240분 | 65,000 | 9,750 | 66,770 | 10,016 | 6,009 | 4,006 |
[심야가산]
22시 ~ 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합니다. (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제외 )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유급휴일가산]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 가산합니다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 심야, 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입니다
<방문요양 등급별 최대가능 일수>
등급 | 월한도액 | 1일가능시간 | 월최대 서비스 가능 일수 |
1등급 | 2,069,900원 | 최대 4시간 ( 240분 ) 66,770원 |
31일 |
2등급 | 1,869,600원 | 28일 | |
3등급 | 1,455,800원 | 최대 3시간 ( 180분 ) 54,320원 |
27일 |
4등급 | 1,341,800원 | 25일 | |
5등급 | 1,151,600원 | 최소2시간~최대3시간 | 21일 |
인지지원 등급 | 643,700원 | 주야간보호센터만 이용 가능 ( 방문요양 이용 불가 ) |
< 2024년 방문목욕 > (단위 : 원)
구분 | ‘23년 수가 | ‘23년 본인부담 | ‘24년 수가 | ‘24년 본인부담(15%) | 감경(9%) | 감경(6%) |
차량이용(차량내) | 82,160 | 12,324 | 84,670 | 12,701 | 7,620 | 5,080 |
차량이용(가정내) | 74,070 | 11,111 | 76,340 | 11,451 | 6,871 | 4,580 |
차량 미이용) | 46,250 | 6,938 | 47,670 | 7,151 | 4,290 | 2,860 |
※ 방문목욕 급여 비용은 주 1회 산정하며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 합니다
※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히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입니다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 2024년 방문간호 >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 ‘23년 수가 | ‘23년 본인부담 | ‘24년 수가 | ‘24년 본인부담 15% | 감경(9%) | 감경(6%) |
15분~30분 미만 | 39,440 | 5,916 | 40,760 | 6,114 | 3,668 | 2,446 |
30분~60분 미만 | 49,460 | 7,419 | 51,110 | 7,667 | 4,600 | 3,067 |
60분 이상 | 59,500 | 8,925 | 61,490 | 9,224 | 5,534 | 3,689 |
- 심야가산 22시 ~ 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 유급휴일 가산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서비스를 받는 경우 50% 가산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히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이다.
- 월 이용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 2024년 방문간호 > (단위 : 원)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23년 한도액 | 1,885,000 | 1,690,000 | 1,417,200 | 1,306,200 | 1,121,100 | 624,600 |
‘24년 한도액 | 2,069,900 | 1,869,600 | 1,455,800 | 1,341,800 | 1,151,600 | 643,700 |
인상률 | 9,81% | 10.63% | 2.72% | 2,73% | 2.72% | 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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