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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24년 간호 복지 서비스 등급과 이용요금 어떻게 달라지나요?

by 펜앤인포믹스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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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복지 서비스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포함해 간호사가 직접 의사지시서를 받아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비용은 국가에서 85%를 지원하고 나머지 15%가 본인부담금을 제공하며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이 감경되어 9%, 6%, 0%가 될것이며 방문간호의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방문간호 서비스는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이용서비스, 방문간호 이용서비스,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서비스, 요양원 서비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공생)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2023년도 대비 평균 2.92%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유형별로는 방문요양 2.72%, 노인요양시설 3.04%, 공동생활가정 3.24% 등입니다.

< 2024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단위 : %)

평균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2.92 3.04 3.24 3.05 11.46 2.72 3.06 3.34

<2024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공통)>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20% 한도 내에서 추가 이용 가능합니다.( 2021년 변경)

< 2024년 노인요양시설 >                                                                                                                   (단위 : 1, )

등급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1 81,750 16,350 84,240 16,848
2 75,840 15,168 78,150 15,630
3,4,5 71,620 14,324 73,800 14,760
등급 급여비용
(1)
급여비용
(30)
본인부담금() 비급여()
(식대, 간식)
예시금액
()총계
일반대상자
(20%)
감경자
(12%)
감경자
(8%)
일반20% 감경12% 감경8%
1등급 84,240 2,527,200 505,440 303,264 202,176 270,000 775,440 573,264 472,176
2등급 78,150 2,344,500 468,900 281,340 187,560 270,000 738,900 551,340 457,560
3,4,5등급 73,800 2,214,000 442,800 265,680 177,120 270,000 712,800 535,680 447,120

※ 비급여는 계산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금액입니다.
※ 차상위 또는 의료 수급권자는 8~12%이며, 기초생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본인부담금 0원이며, 생계급여 대상자는 식비 포함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습니다.
※ 3~5등급은 급여종류로 시설급여가 가능해야 합니다

< 2024년 공동생활가정 >                                                                                                                    (단위 : 1, )

등급 금여비용(1) 금여비용(30) 본인부담금() 비급여()(식대,간식)
예시금액
월 총계
일반대상자
(20%)
감경자
(12%)
감경자
(8%)
일반20% 감경12% 감경8%
1 71,010 2,130,300 426,060 255,636 170,424 270,000 696,060 525,636 440,424
2 65,890 1,976,700 395,340 237,204 158,136 270,000 665,340 507,204 428,136
3,4,5 60,740 1,822,200 364,440 218,664 145,776 270,000 634,440 488,664 415,776

※ 비급여는 계산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금액입니다.
( 일반적으로 1일 9,000원~1만원 정도입니다. )
※ 차상위 또는 의료 수급권자는 8~12%, 기초생활 수급자는 0% 본인부담금입니다.
※ 3~5등급은 급여종류로 시설급여가 가능해야 합니다

< 2024년 주야간보호 >                                                                                                                           (단위 : )

등급 ‘23년 수가 ‘23년 본인
부담
‘24년 수가 ‘24년 본인
부담
(15%)
감경(9%) 감경(6%)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1등급 38,630 5,795 39,810 5,972 3,583 2,389
2등급 35,760 5,364 36,850 5,528 3,317 2,211
3등급 33,010 4,952 3,020 5,103 3,062 2,041
4등급 31,510 4,727 32,470 4,871 2,922 1,948
5등급 30,000 4,500 30,920 4,638 2,783 1,855
인지지원등급 30,000 4,500 30,920 8,004 2,783 1,855
6시간 이상~
8
시간 미만
1등급 51,780 7,767 53,360 7.413 4,802 3,202
2등급 47,960 71,94 49,420 6,843 4,448 2,965
3등급 44,270 6,641 45,620 6,611 4,106 2,737
4등급 42,770 6,416 44,070 6,375 3,966 2,644
5등급 41,240 6,186 42,500 6,375 3,825 2,550
인지지원등급 41,240 6,186 42,500 6,375 3,825 2,550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1등급 64,440 9,660 66,360 9,954 5,972 3,982
2등급 59,660 8,949 61,480 9,222 5,533 3,689
3등급 55,080 8,262 56,760 8,514 5,108 3,406
4등급 53,580 8,037 55,210 8,282 4,969 3,313
5등급 52,050 7,808 53,640 8,046 4,828 3,218
인지지원등급 52,050 7,808 53,640 8,046 4,828 3,218
10시간 이상~13시간 미만 1등급 70,950 10,643 73,110 10,967 6,580 4,387
2등급 65,720 9,858 67,720 10,158 6,095 4,063
3등급 60,720 9,108 62,570 9,386 5,631 3,754
4등급 59,190 8,879 61,000 9,150 5,490 3,660
5등급 57.690 8,654 59,450 8,918 5,351 3,567
인지지원등급 52,050 7,808 53,640 8,046 4,828 3,218
13시간 초과 1등급 76,080 11,412 78,400 11,760 7,056 4,704
2등급 70,480 10,572 72,630 10,895 6,537 4,358
3등급 65,110 9,767 67,100 10,065 6,039 4,026
4등급 63,600 9,540 65,540 9,831 5,899 3,932
5등급 62,100 9,315 63,990 9,599 5,759 3,839
인지지원등급 52,050 7,808 53,640 8,046 4,828 3,218원

- 월 이용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은 0원이며 식비 등 비급여는 별도일 수 있습니다.

-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 식비 ( 평균 한끼 2,000원 ~ 3,000원 ) 및 간식비 (1회 기준 500~1,500원 일일 평균 2회 )은 본인 부담입니다.
 - 오후 6시 ~ 10시 야간가산 20%, 오후 10 ~ 오전 6시 심야 30%, 주말 또는 휴일 이용 시 30% 가산됩니다.

< 2024년 단기보호 >                                                                                                                          (단위 : 1, ) 

등급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15%) 감경(9%) 감경(6%)
1 63,250 9,488 70,500 10,575 6,345 4,230
2 58,570 8,786 65,280 9,792 5,875 3,917
3 54,110 8,117 60,310 9,047 5,428 3,619
4 52,680 7,902 58,720 8,808 5,285 3,523
5 51,240 7,686 57,110 8,567 5,140 3,427

※ 단기보호 월 최대 10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연간 20회 제공
- 중증 재가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종일방문요양(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도입합니다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1. 가족 등의 외유·외출, 병원치료,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가족 등이 없는 경우
2. 주거환경의 일시적인 변화(이사, 공사 등)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단기보호 급여 제공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히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입니다

< 2024년 방문요양 >                                                                                                                           (단위 : )

방문당 시간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15%) 9% 6%
30 16,190 2,429 16,630 2,495 1,497 998
60 23,480 3,522 24,120 3,618 2,171 1,447
90 31,650 4,748 32,510 4,877 2,926 1,951
120 40,280 6,042 41,380 6,207 3,724 2,483
150 46,970 7,046 48,250 7,238 4,343 2,895
180 52,880 7,932 54,320 8,148 4,889 3,259
210 58,930 8,840 60,530 9,080 5,448 3,632
240 65,000 9,750 66,770 10,016 6,009 4,006

[심야가산]
22시 ~ 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합니다. (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제외 )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유급휴일가산]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 가산합니다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 심야, 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입니다

 

<방문요양 등급별 최대가능 일수>

등급 월한도액 1일가능시간 월최대 서비스 가능 일수
1등급 2,069,900 최대 4시간
( 240)
66,770
31
2등급 1,869,600 28
3등급 1,455,800 최대 3시간
( 180)
54,320
27
4등급 1,341,800 25
5등급 1,151,600 최소2시간~최대3시간 21
인지지원 등급 643,700 주야간보호센터만 이용 가능 ( 방문요양 이용 불가 )

< 2024년 방문목욕 >                                                                                                                                    (단위 : )

구분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15%) 감경(9%) 감경(6%)
차량이용(차량내) 82,160 12,324 84,670 12,701 7,620 5,080
차량이용(가정내) 74,070 11,111 76,340 11,451 6,871 4,580
차량 미이용) 46,250 6,938 47,670 7,151 4,290 2,860

※ 방문목욕 급여 비용은 주 1회 산정하며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 합니다
※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히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입니다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 2024년 방문간호 >                                                                                                                                  (단위 : )

방문당 시간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15% 감경(9%) 감경(6%)
15~30분 미만 39,440 5,916 40,760 6,114 3,668 2,446
30~60분 미만 49,460 7,419 51,110 7,667 4,600 3,067
60분 이상 59,500 8,925 61,490 9,224 5,534 3,689

- 심야가산 22시 ~ 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 유급휴일 가산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서비스를 받는 경우 50% 가산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히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이다.
- 월 이용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 2024년 방문간호                                                                                                                                (단위 :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3년 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24년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인상률 9,81% 10.63% 2.72% 2,73% 2.72%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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