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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24년 활동지원사 자격취득과 활동지원 범위, 시급, 교육 가이드

by 펜앤인포믹스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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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구 장애인 활동보조인)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도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돌봄 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방문 요양보호사와 유사한 업무로 알고계신분도 있지만 돌본다는 의미에서는 유사하지만 대상이 장애인을 돌본다는 것이 다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활동지원사는 20194월 장애인활동보조인에서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1. 자격

- 자격 : 대한민국 18세 이상 성인 누구나 가능합니다

- 외국인 : 체류자격 비자 종류에 따라서 결정된다

외국인의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12조 체류자격 중 F-2, F-4, F-5, F-6, H-1, H-2인 경우 채용이 규정상 가능합니다. 활동지원기관은 외국인을 활동지원사로 채용하려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으로 체류자격 등 출입국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특례외국인 고용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H-2비자 소지자에게  허용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정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현장실습을 이수하면 자격을 갖게 됩니다.

, 아직 자격증 취득을 위한 별도의 시험은 아직 없습니다.

2. 급여

전자바우처앱을 통해 출퇴근 체크를 통해 보통 세전 11만원 정도 수준으로 공휴일은 50%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 단가 및 시급

단가: 16,150, 시급: 12,113, 가산급여 : 3,000

3. 활동지원 범위

1)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관리 :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 신체기능 유지 증진 :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 식사 도움 : 식사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등

- 실내이동 도움 :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타기, 집안 재 걷기 도움 등

2)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

- 세탁 :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 취사 :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3) 사회활동 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 외출시 동행 :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4) 그 밖의 제공 서비스

-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합니다

-가족 돌봄시 급여는 수급자가 도서, 벽지, 농어촌에 거주 및 감염병 위험, 천재지변에 의한 사연 등을 제외하고 가족돌봄은 안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 중복 혜택은 안됩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지됩니다.

4. 교육관련 내용

- 교육이수 기간은 4~5일 교육과 현장 실습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 교육기관은 장애인 복지기관이나 평생교육원에서 교육합니다. 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을 하는 교육원은 전국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지역별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수료]

- 지역별로 교육기관 수효가 다르고 많지 않으니 검색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셔울(10), 경기(11), 인천, 강원, 충북, 대전, 광주, 세종, 울산(2), 경북(5), 충남,대구, 부산, 전북, 전남, 경남, 제주(3)

[ 교육과정]

- 표준과정: 자격증이 없는 경우

•교육 이수 : 총 40시간, 5일간 × 8시간(오전9시 ~ 오후6시)

- 전문과정: 자격증 소지자

•교육 이수 : 총 32시간. 4일간 × 8시간(오전9시 ~ 오후6시)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사 소지자 또는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최근 1년 정부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분은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공통] : 교육 이수 후 현장 실습 10시간 이수를 해야 합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서 2~3일 소요 )

-교육비용: 표준과정 15만원, 전문과정 12만원이며 무료교육은 없으며 4대보험은 의무 가입입니다 그리고 퇴직름은 근무 시작 후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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