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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24년 요양보호사 자격증 준비는 이렇게...

by 펜앤인포믹스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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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는 2024년도 요양보호사 지격시험 시행계획을 노인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32925, 2022.9.27. 일부 개정] 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9조의5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실버직업으로 자격증 취득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었을때도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있는데 요양보호사자격증처럼 전망이 밝은 자격검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이수와 시험응시 및 합격 자격증 발부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 국가면허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40~50시간만 이수하면되며 경력자의 경우 경력인정기관에 따라서 120~160시간의 범위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합니다

- 요양보호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분은 필기1과목 실기1과목의 시험에 응시해야하며 필기 35문제+실기45문제로 객관식 5지 선다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 시험합격은 필기, 실기 모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합니다

- 교육 및 시험에 합격한 자는 교육받은 교육기관 관할시도에 자격증 발급신청서 및 서류제출후 자격증을 발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교육내용 ]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신규자 240 80 80 80
국가자격
(면허)소지자
사회복지사 50 32 10 8
간호사 40 26 6 8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50 31 11 8
경력자 기타일반 160 80 40 40
요양/재가 140 80 40 20
요양 + 재가 120 80 40 0

[교육시간 감면 대상자]

- 국가자격(면허)소지자: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 시설에서 1(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시간 전체 면제

[경력자]

- 경력증명발급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 요양 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 1년이상(1,200시간 이상)인정되는 자

- 일반: 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 50% 감면

- 노인요양시설에서 1년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자: 시설실습 전체 면제

-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이상(1,200 시간 이상)근무한자: 재가 실습 전체 면제

-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각각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실습 전체 면제

요양보호사 가족요양 조건

-수급자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1~5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갖고 있어야합니다

5등급의 경우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가족요양의 경우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더라도 가산비용인 수급자 1인당 1일 가산금액 5,760원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치매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가족요양을 이용하는 방법은 주간보호센터를 20일 이용하시면 치매교육을 이수하지 않고도 가족요양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재가방문 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가입이되어 있어야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원되는 급여를 투면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가족 요양 급여를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가족 요양보호사가 등록한 재가복지센터에 지급합니다. 가족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을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가능

체류기한 출입국관련법력 ed에 위반되지 않는 분들도 동일한 조건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거주(F-2) 비자소지자(출입극관리법) 시행열 제23조 제21,2호에 한함

- 제외동포(F-4)비자 소지자

- 영주(F-5)비자 소지자

- 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

- 방문취업(H-2)비자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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