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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2024년 0.9182%(소득대비)로 인상

by 펜앤인포믹스 2023.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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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정 여건 및 물가금리 등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2018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인상하였으며 중증 재가 수급자의 보장성 강화 및 요양보호사 추후개선을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2023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험료율은 2023년도 대비 1.09% 인상으로 2024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16,860으로 202316,678원에서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보험료율은 제도 발전 필요성, 지속가능성,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2024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2.92% 인상되고 특히, 노인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9)단기보호 기관의 경우에는 경영난 해소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상분을 반영하였다고합니다.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중증 재가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 및 종일방문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재택의료센터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를 신설하는 등 요양보호사 승급체계를 도입하고, 기관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가·감산 제도(특정 조건을 ()충족 시 수가를 ()가산)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2024)

2024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2023년도 0.9082% 대비 1.09% 인상된 0.9182%로 결정되었습니다

- 장기 요양보험교는 2024년부터는 건강보험료의 12.95%를 적용합니다

- 2024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16,860원으로 예상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 지속가능성, 국민 부담 최소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 인상률 추이>

-’1814.9%, ’1919.4%, ’2024.4%, ’2115.6%, ’228.5%, ’235.9%

(단위:%)


’18 ’19 ’20 ’21 ’22 ’23 ’24
보험료율
(소득대비)
0.4605 0.5497 0.6837 0.7903 0.8577 0.9082 0.9182
인상률 (14.9) (19.4) (24.4) (15.6) (8.5) (5.9) (1.09)
보험료율
(건보료 대비)
7.38 8.51 10.25 11.52 12.27 12.81 12.95
인상률 (12.7) (15.3) (20.4) (12.4) (6.5) (4.4) (1.09)

2024년 장기요양 수가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2023년도 대비 평균 2.92%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방문요양 2.72%, 노인요양시설 3.04%, 공동생활가정 3.24% 등입니다.

                                                         < 2024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단위 : %)

평균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2.95 3.04 3.24 3.05 11.46 2.72 3.06 3.34

- 수가 인상안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9)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노인공동생활가정 관리운영비 추가 인상이 반영

- 기관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단기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단기보호 수가추가로 인상하였다고 합니다.

-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의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 81,750원에서 84,240(+2,490)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한 달(30일)간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52만 7,2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50만 5,44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변화>                                                 (단위: )

비교
등급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23년 수가 ’24년 수가 ’23년 수가 ’24년 수가
1 81,750 84,240 68,780 71,010
2 75,840 78,150 63,820 65,890
3, 4, 5 71,620 73,800 58,830 60,740

-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9,100~ 184,900원으로 증가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단위: )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3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2024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증가액) 184,900 179,600 38,600 35,600 30,500 1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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