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정 여건 및 물가•금리 등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2018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인상하였으며 중증 재가 수급자의 보장성 강화 및 요양보호사 추후개선을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2023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험료율은 2023년도 대비 1.09% 인상으로 2024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6,860원으로 2023년 16,678원에서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보험료율은 제도 발전 필요성, 지속가능성,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2024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2.92% 인상되고 특히, 노인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9명)과 단기보호 기관의 경우에는 경영난 해소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상분을 반영하였다고합니다.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의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중증 재가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 및 종일방문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재택의료센터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를 신설하는 등 요양보호사 승급체계를 도입하고, 기관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가·감산 제도(특정 조건을 (불)충족 시 수가를 (감)가산)도 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율(2024년)
□ 2024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3년도 0.9082% 대비 1.09% 인상된 0.9182%로 결정되었습니다
- 장기 요양보험교는 2024년부터는 건강보험료의 12.95%를 적용합니다
- 2024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6,860원으로 예상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 지속가능성, 국민 부담 최소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 인상률 추이>
-’18년 14.9%, ’19년 19.4%, ’20년 24.4%, ’21년 15.6%, ’22년 8.5%, ’23년 5.9%
(단위:%)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보험료율 (소득대비) |
0.4605 | 0.5497 | 0.6837 | 0.7903 | 0.8577 | 0.9082 | 0.9182 |
인상률 | (14.9) | (19.4) | (24.4) | (15.6) | (8.5) | (5.9) | (1.09) |
보험료율 (건보료 대비) |
7.38 | 8.51 | 10.25 | 11.52 | 12.27 | 12.81 | 12.95 |
인상률 | (12.7) | (15.3) | (20.4) | (12.4) | (6.5) | (4.4) | (1.09) |
▣ 2024년 장기요양 수가
□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3년도 대비 평균 2.92%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방문요양 2.72%, 노인요양시설 3.04%, 공동생활가정 3.24% 등입니다.
< 2024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단위 : %)
평균 | 요양시설 | 공동생활가정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2.95 | 3.04 | 3.24 | 3.05 | 11.46 | 2.72 | 3.06 | 3.34 |
- 수가 인상안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9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노인공동생활가정 관리운영비 추가 인상이 반영
- 기관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단기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단기보호 수가를 추가로 인상하였다고 합니다.
-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의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 81,750원에서 84,240원(+2,49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한 달(30일)간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52만 7,2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50만 5,44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변화> (단위: 원)
비교 등급 |
노인요양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
’23년 수가 | ’24년 수가 | ’23년 수가 | ’24년 수가 | |
1 | 81,750 | 84,240 | 68,780 | 71,010 |
2 | 75,840 | 78,150 | 63,820 | 65,890 |
3, 4, 5 | 71,620 | 73,800 | 58,830 | 60,740 |
-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9,100원 ~ 18만 4,900원으로 증가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단위: 원)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2023년 | 1,885,000 | 1,690,000 | 1,417,200 | 1,306,200 | 1,121,100 | 624,600 |
2024년 | 2,069,900 | 1,869,600 | 1,455,800 | 1,341,800 | 1,151,600 | 643,700 |
(증가액) | 184,900 | 179,600 | 38,600 | 35,600 | 30,500 | 19,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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