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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신생아 특례대출 꿈의 1%대 •적금 10%대

by 펜앤인포믹스 202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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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3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1%대 수준의 신생아특례대출이라는 초저금리 제공과 신생아 적금 금융상품을 발표함으로써 고금리 시대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신설하는 신생아 특례대출 금융상품으로 약 27조원을 책정하고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주거지원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생아를 준비하는 분들께서는 매우 좋은 기회임에는 틀림없으며 자격과 대출한도, 소득기준 등에 대하여 꼼꼼히 챙기시기바랍니다.

자격조건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혼인여부 무관)

- 연소득 13천만원 이하 가구로 9억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대출금리

-구입자금 5년동안 연 1.6%의 특례금리 적용

-연 소득 기준은 13000만원 이하(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경우 1.6%~2.7%, 8500만원부터 13000만원 이하는 2.7%~3.3%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소득 13000만원 이하 가구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특례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p 추가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을 5년 더 연장

신생아대출 대환 : 이용 중인 주택 관련 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전환해 주는방법

<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구분 주택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소득 1,3억원 이하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대상주택 9억원 이하 보증금 기준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8.5천 이하: 1.6~2.7%
8.5천 초과: 2.7~3.3%
7.5천 이하: 1.1~2.3%
7.7천 초과: 2.3~3.0%
금리 적용기간 특례금리 5년 적용
추가출산 시 5년 연장(최장 15)
특례금리 4년 적용
추가 출산 시 4년 연장(최장 12)
추가 금리 인하 추가출산 신생아 1명당 0.2% 추가인하 추가 출산 신생아 1명당 0.2% 추가인하

< 신생아 3종 특례>

출산가구 주택공급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가구 금융지원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청약제도 개선 공공분야 소득기준 완화
부부 개별 청약 허용 등 청약기회 확대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부정수급의 우려할 점

'부정수급'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부부 중 한 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하면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특이한 점입니다.

[소득산정]

현재 국토교통부는 연소득을 부부의 근로 · 연금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세전)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발생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1년 기준으로 환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소득은 부부의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등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산기준 5.06억원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가구의 평균값 이하로 설정한 것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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