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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4년 1월부터 공적연금 수령액 3% 중반대 전망과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한다!

by 펜앤인포믹스 202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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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금과 관련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지급액을 조정하 각종 미디어를 종합해 보면 공적연금 수급액은 올해보다 3%대로 더 많은 연금을 탈것으로 예상합니다. 공적연금하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연금을 말하며, 공적연금은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지급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2024년도 기초연금 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가늠해 볼수 있는 내용으로 정부는 내년에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를 3.3% 올려 현재 월 최대 323천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34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으며 이러한 의미는 기초연금 수급자들의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공적연금 수급액 변동율은 연금 종류에 따라서 변동률이 다른 것이 아니고 모든 공적연금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추산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법을 보면 제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법을 따르고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적용하여 국민연금은 안정적이고 신뢰성있는 연금 급여액을 확보 관리함으로써 국민복지와 관련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 공적연금(국민연금)에 대한 관점

국민연금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세대간에 다양한 의견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모든 개인 각자마다 생각과 입장이 다르므로 그러한 목소리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말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기초연금은 한번도 연금을 넣지도 않고 10여년 정도 국민연금을 넣은 사람과 동일하거나 적은 연금액을 준다는 의미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많은 언성을 높일 수 뿐이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로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나라에서 운영되는 국가정책으로 만 들여다 보면 그 또한 잘못된 법 적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이 나오는 계층도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워낙 충분한 생활을 영위하고 계신분들은 뭐 어려운 환경에서 국민연금조차 넣을 수 없는 처지가 된 사람을 국가에서 그래도 돌봐줘야 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둔다면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에서 같은 사람으로서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을 어렵게 힘들여가면서 겨우 억지로 입금하며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왜 국민연금을 10여년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울분을 표시하는 분들의 의견도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보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보면 모든 일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어느 것 하나 정확하게 옳다고 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능한 불만의 소지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느냐 하는점에 관점을 두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는 더욱 세밀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대상을 고려하여 정책을 펼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이나 생각을 한쪽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념 이데올르기에 빠져들어 보편적인 관점보다는 원칙적인 측면이 강력하게 제시될 수도 있는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몇 번이고 한번더 생각하고 다른사람의 불만의견이 있을 경우 높은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모두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

국민연급을 수급하는 사람이 일정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을 경우 국인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는 앞으로 폐지되는 방향으로 추진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 수급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이 국민연금인데 이러한 것은 법적제도 장치로 국민연금법 63조의 2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으로 임대사업이나 근로소득이 생길 경우 연금 수령년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고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제공한다는 법적근거 관련 많은 불만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100세시대에 근로활동의 수입이 일정수준에 도달했다고 해서 연금 감액제도를 적용하다 보니 근로활동의 수축은 물론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국민연금을 아주 풍요롭게 받아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것도 아니고 퇴직/은퇴자들이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사회활동 및 근로활동에서 얻는 수입과 국민연금과 결부시키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주요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모든정책과 일은 대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제도와 방향으로 접근하여 불만은 줄이고 만족을 극대화하는 정신적, 육체적 ”삶의 질“ 개선에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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