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제 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4인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상향 인상하였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인상되었으며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증가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2024년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되었으며 주거급여는 47%(2023년)에서 48%로 상향되어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1.1만 원~2.7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90%에서 100% 수준으로 인상되었으며 의료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2023년과 동일하게 기준중위소득의 40%, 50%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와같이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3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3년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24년 | 222만8,445 | 368만2,609 | 471만4,657 | 572만9,913 | 669만5,735 | 761만8,369 |
▣ 급여기준별 상향된 지원내용
①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83만 3,572원, 의료급여 229만 1,965원, 주거급여 275만 358원, 교육급여 286만 4,956원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23년 | 103만8,946 | 172만8,077 | 221만7,408 | 270만482 | 316만5,344 | 361만3,991 |
’24년 | 111만4,222 | 184만1,305 | 235만7,328 | 286만4,956 | 334만7,867 | 380만9,184 | |
주거급여 (중위 48%) |
’23년 | 97만6,609 | 162만4,393 | 208만4,364 | 253만8,453 | 297만5,423 | 339만7,151 |
’24년 | 106만9,654 | 176만7,652 | 226만3,035 | 275만358 | 321만3,953 | 365만6,817 | |
의료급여 (중위 40%) |
’23년 | 83만1,157 | 138만2,462 | 177만3,927 | 216만386 | 253만2,275 | 289만1,193 |
’24년 | 89만1,378 | 147만3,044 | 188만5,863 | 229만1,965 | 267만8,294 | 304만7,348 | |
생계급여 (중위 32%) |
’23년 | 62만3,368 | 103만6,846 | 133만445 | 162만289 | 189만9,206 | 216만8,394 |
’24년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② 생계급여는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하였습니다.
< 연도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 (4인 가구, 만원) >
구분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급여액 | 127 | 134 | 136 | 138 | 142 | 146 | 154 | 162 | 183 |
전년대비 | +7.71% | +5.24% | +1.16% | +2.09% | +2.94% | +2.68% | +5.02% | +5.47% | +13.16% |
③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
구 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 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입니다
④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7만 원(3.2~8.7%) 인상하였습니다.
(단위 : 만 원/월) | ||||||||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
1인 | 34.1 | +1.1 | 26.8 | +1.3 | 21.6 | +1.3 | 17.8 | +1.4 |
2인 | 38.2 | +1.2 | 30.0 | +1.5 | 24.0 | +1.4 | 20.1 | +1.6 |
3인 | 45.5 | +1.4 | 35.8 | +1.7 | 28.7 | +1.7 | 23.9 | +1.9 |
4인 | 52.7 | +1.7 | 41.4 | +2.0 | 33.3 | +2.0 | 27.8 | +2.2 |
5인 | 54.5 | +1.7 | 42.8 | +2.1 | 34.4 | +2.1 | 28.7 | +2.3 |
6인 | 64.6 | +2.0 | 50.7 | +2.5 | 40.6 | +2.4 | 34.0 | +2.7 |
* 괄호는 ‘23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 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457만 원(3년) | 849만 원(5년) | 1,241만 원(7년) |
⑤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 최저교육비 대비 교육활동지원비 보장수준 >
(단위: 천 원)
구분 | 최저교육비 (A) |
교육활동지원비 | |||||||
’21(B) | ’22(C) | ’23(D) | ’24(E) | ||||||
B/A | C/A | D/A | E/A | ||||||
초 | 461 | 286 | 62.2% | 331 | 72.0% | 415 | 90.2% | 461 | 100% |
중 | 654 | 376 | 57.5% | 466 | 71.3% | 589 | 90.1% | 654 | 100% |
고 | 727 | 448 | 61.6% | 554 | 76.2% | 654 | 90.0% | 727 | 100% |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부서(총괄)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4, 3052)
•의료급여 : 보건복지부 기초이료보장과 (044-202-3094, 3088)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044-201-3358)
•교육급여 : 겨육부 교육복지정책과 (044-203-6529)
▣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약자복지 : 필요한 분들게 한층 두터운 복지 혜택 제공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09% 인상(4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지원금액(4인 가구 기준) : 13.16% 인상 (우러 최대 21만 3천 원 증가)
- 1인가구 222만 8천 원(전년대비 7.25% 증가 15만 1천 원))
- 4인가구 573만 원 (전년대비 6.09% 증가 32만 9천 원)
2)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구분 | 선정기준 | 최저보장수준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 (소득인정액 월 183만 4천 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나멎 금액을 보충적으로 지원 •2024년 생계급여 월 최대 21만 3천 원 증가(4인가구 기준)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 (소득인정액 월 229만 2천 원) | •진료비용 중 의료급여 대상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 (소득인정액 월 275만 원) | •2023년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 대비 월1만 1천 원~2만 7천 원 인상 • 급지별, 가구원수 별 연간 최소 13만 2천 원~최대32만 4천 원 증가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 (소득인정액 월 286만 5천 원) |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 • 2023년 교육활동지원비 대비 4만6천 원 ~7만 3천 원 증가 |
▣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 총 73개 사업(2023년 기준)
고용부 4개, 교육부 8개, 보훈부 4개, 국토부 3개, 농림부 2개, 문체부 3개, 법무부 1개, 복지부 30개, 산림청 2개, 여성부 11개, 질병청 2개, 통일부 2개, 해수부 1개
연번 | 부처 | 사업명 |
1 | 고용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
2 |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 |
3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부 | |
4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
5 | 교육부 | (기초생활) 교육급여 |
6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
7 |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학비 및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 |
8 | 국가장학금 | |
9 | 평생교육바우처 | |
10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
11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 |
12 |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 |
13 | 보훈부 |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
14 | 참전유공자 등 생계지원금('22년 신설) | |
15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 |
16 | (보훈대상자) 요양지원 | |
17 | 국토부 | (기초생활) 주거급여 |
18 | 행복주택 공급 | |
19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2~24년 지급) | |
20 | 농림부 | 학교우유급식 |
21 | 취약농가 인력지원(행복나눔이) | |
22 | 문체부 |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
23 | 통합문화이용권 | |
24 | 스포츠강좌이용권 | |
25 | 법무부 | 법률 구조 제도 |
26 | 복지부 | (기초생활) 생계급여 |
27 | 해산장제급여 | |
28 | 긴급복지 | |
29 | 장애수당(기초) | |
30 | 장애수당(차상위) | |
31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 |
32 | (기초생활) 의료급여 | |
33 | 장애인연금 | |
34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
35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 |
36 | 자활근로 | |
37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
38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
39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 |
40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
41 | 취학전아동 실명예방 | |
42 | 노인실명예방사업 | |
43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 지원 | |
44 | 발달재활서비스 | |
45 | 언어발달지원 | |
46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 |
47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
48 |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 |
49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
50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51 | 치매 검진 지원 | |
52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
53 | 가사산병 방문지원사업 | |
54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
55 |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 | |
56 | 산림청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
57 | 산림일자리(숲가꾸기, 산림재해, 산림서비스도우미) | |
58 | 여가부 | 매체 활용 능력 증진및 역기능 해소(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중독치료비지원) |
59 | 청소년특별지원 | |
60 |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양육비, 교육비) | |
61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 |
62 | 아이 돌봄 서비스 | |
63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 |
64 |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 |
65 |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내역사업) | |
66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 |
67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
68 | 미혼모부 초기지원(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패키지시범사업포함) | |
69 | 질병청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70 |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부양가족 생계비) | |
71 |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
72 |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긴급 생계비 지원 | |
73 | 해수부 | 어촌생활돌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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