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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
지원내용 | 온라인 신청방법 | 문의 |
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홈페이지·앱 | ☎ 110 (→ 0번) ☎ 자치단체 콜센터 |
②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신청없음 (대상자 일괄지급) | ☎ 129 ☎ 거주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
③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희망회복자금.kr | ☎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
④ 소상공인 손실 보상 | 소상공인손실보상.kr | ☎ 1533-3300 손실보상114.kr |
⑤ 상생소비지원금 | 개인별 전담 카드사 홈페이지·앱 | ☎ 1688-0588, ☎ 1670-0577 상생소비지원금.kr |
◉ 지원내용, 금액, 요건, 기간, 신청절차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대상요건 | 신청/지급기간 | 신청절차 | 문의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1인당 25만원 |
• ’21.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보기 | (온라인) 9.6~10.29 (오프라인) 9.13~10.29 (이의신청) 9.6~11.12 * 첫 주 요일제- 출생연도 끝자리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 사용마감 12.31 |
☞ 온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상품권 홈페이지·앱 ☞ 오프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 읍면동 주민센터 ☞ 찾아가는 신청-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신청·수령* 성인 개인별 신청(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미성년자인 세대주는 직접신청)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8.30~) - 국민비서 홈페이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 대상자 여부, 신청방법 등 사전알림 제공 ※ 국민지원금 사용처 확인 (국민지원금사용처.kr) |
국민지원금 전담콜 센터 정부합동민원센터 110 (→ 0번)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자치단체 콜센터 찾기 * 이의신청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 |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긴급복지/한시생계지원(1차 추경)/상생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 가능 | 8월 24일 지급 |
☞ 별도신청 없이 일괄지급 *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 (가구대표계좌 일괄지급) *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계좌확인 후 지급 (~9.15)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거주지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최대 2,000만원 |
[집합금지]•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8월 17일~ 1차 신속지급 8월 30일~ 2차 신속지급 9월 30일~ 확인지급 이의신청 (일정 등 별도안내) |
☞ 온라인 신청 (희망회복자금.kr) - (1차 신속지급)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2차 신속지급) 1인 다수사업체, ’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확인지급)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대표 사업체 등에 대해 간단한 추가 증빙자료 온라인 업로드 및 신청 - (이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
최대 900만원 |
[영업제한]•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
최대 400만원 |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경영위기업종 목록은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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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 방역조치 수준·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규모 등 종합적 고려해 차등지급 | [‘21년 3분기]• (’21.7.7~9.30) 동안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약 80만 곳) | (온라인) 10월 27일~ *10.30 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오프라인) 11월 3일~ *확인보상 11.10~ (지급) 신속보상 신청 2일 이내 지급 *첫 3일간 16시 이전 신청시 당일지급 (이의신청) 확인보상 결과 통지 후 30일 이내 |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신속보상)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후 별도 증빙서류 없이 간편신청(10.27~28 안내문자 발송) - (확인보상)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방역조치 이행했음에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이의신청) 확인보상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용창구 방문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채팅상담 손실보상114.kr |
상생소비지원금 | 1인당 월별 10만 원 이내 캐시백 (두달간 최대 20만 원) |
•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21년 2분기(4~6월) 중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 • 월간 카드 사용액*이 올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 실적 제외 업종 보기 |
(신청) 10.1~11.30 (지급) 신청 익월 15일 (사용기한) ~2022.6.30. * 첫주 5부제- 출생연도 끝자리 1,6(10.1, 금) 2,7(10.5, 화) 3,8(10.6, 수) 4,9(10.7, 목) 5,0(10.8, 금) * 재원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 온라인 신청 : 개인별 전담 카드사 홈페이지·앱 ☞ 전화신청 : 카드사 고객센터 ☞ 방문신청 : 카드 연계은행 영업점 * 전담카드사(총9개) :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 |
1688-0588 1670-0577 상생소비지원금.kr |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1인 가구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170,000 | 170,000 | - |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 200,000 | 210,000 | 200,000 |
3인 | 250,000 | 280,000 | 260,000 |
4인 | 310,000 | 350,000 | 330,000 |
5인 | 390,000 | 430,000 | 420,000 |
6인 | 420,000 | 460,000 | 450,000 |
7인 | 490,000 | 540,000 | 550,000 |
8인 | 550,000 | 590,000 | 640,000 |
9인 | 640,000 | 670,000 | 820,000 |
10인 | 640,000 | 670,000 | 820,000 |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맞벌이 | 250,000 | 280,000 | 260,000 |
3인 맞벌이 | 310,000 | 350,000 | 330,000 |
4인 맞벌이 | 390,000 | 430,000 | 420,000 |
5인 맞벌이 | 420,000 | 460,000 | 450,000 |
6인 맞벌이 | 490,000 | 540,000 | 550,000 |
7인 맞벌이 | 550,000 | 590,000 | 640,000 |
8인 맞벌이 | 640,000 | 670,000 | 820,000 |
9인 맞벌이 | 640,000 | 670,000 | 820,000 |
10인 맞벌이 | 640,000 | 670,000 | 820,000 |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6.30.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국민지원금 자치단체 콜센터 목록]
- 시•도•시•군•구 대표 콜센터 참고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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