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보건복지부는 2024년 생계급여와 관련하여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의결기관입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어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인상될 것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2023년과 2024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3년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24년 | 222만8,445 | 368만2,609 | 471만4,657 | 572만9,913 | 669만5,735 | 761만8,369 |
◉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23년 | 103만8,946 | 172만8,077 | 221만7,408 | 270만482 | 316만5,344 | 361만3,991 |
’24년 | 111만4,222 | 184만1,305 | 235만7,328 | 286만4,956 | 334만7,867 | 380만9,184 | |
주거급여 (중위 48%) |
’23년 | 97만6,609 | 162만4,393 | 208만4,364 | 253만8,453 | 297만5,423 | 339만7,151 |
’24년 | 106만9,654 | 176만7,652 | 226만3,035 | 275만358 | 321만3,953 | 365만6,817 | |
의료급여 (중위 40%) |
’23년 | 83만1,157 | 138만2,462 | 177만3,927 | 216만386 | 253만2,275 | 289만1,193 |
’24년 | 89만1,378 | 147만3,044 | 188만5,863 | 229만1,965 | 267만8,294 | 304만7,348 | |
생계급여 (중위 32%) |
’23년 | 62만3,368 | 103만6,846 | 133만445 | 162만289 | 189만9,206 | 216만8,394 |
’24년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하였습니다
< 연도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4인 가구, 만원) >
구분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급여액 | 127 | 134 | 136 | 138 | 142 | 146 | 154 | 162 | 183 |
전년대비 | +7.71% | +5.24% | +1.16% | +2.09% | +2.94% | +2.68% | +5.02% | +5.47% | +13.16% |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생계급여 인상효과
구분 | 생계급여 | ||
인상률 | 인상액 | ||
A | 기준 중위소득 인상 | +6.09% | +9만 9천 원 |
B | 지원대상 확대(30->32%) | +6.66%% | +11만 4천 원 |
A+B | 최종 인상 규모 | +13.16% | +21만 3천 원 |
[의료급여]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
구 분 | 1차(의원) | 2차(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7만 원(3.2~8.7%) 인상되었습니다
(단위 : 만 원/월) | ||||||||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
1인 | 34.1 | +1.1 | 26.8 | +1.3 | 21.6 | +1.3 | 17.8 | +1.4 |
2인 | 38.2 | +1.2 | 30.0 | +1.5 | 24.0 | +1.4 | 20.1 | +1.6 |
3인 | 45.5 | +1.4 | 35.8 | +1.7 | 28.7 | +1.7 | 23.9 | +1.9 |
4인 | 52.7 | +1.7 | 41.4 | +2.0 | 33.3 | +2.0 | 27.8 | +2.2 |
5인 | 54.5 | +1.7 | 42.8 | +2.1 | 34.4 | +2.1 | 28.7 | +2.3 |
6인 | 64.6 | +2.0 | 50.7 | +2.5 | 40.6 | +2.4 | 34.0 | +2.7 |
* 괄호는 ‘23년 대비 증가액 |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 최저교육비 대비 교육활동지원비 보장수준 >
(단위: 천 원)
구분 | 최저 교육비 (A) |
교육활동지원비 | |||||||
’21(B) | ’22(C) | ’23(D) | ’24(E) | ||||||
B/A | C/A | D/A | E/A | ||||||
초 | 461 | 286 | 62.2% | 331 | 72.0% | 415 | 90.2% | 461 | 100% |
중 | 654 | 376 | 57.5% | 466 | 71.3% | 589 | 90.1% | 654 | 100% |
고 | 727 | 448 | 61.6% | 554 | 76.2% | 654 | 90.0% | 727 | 100% |
<급여별 선정기준과 보장수준> (4인가구 기준)
구분 | 선정기준 | 최저보장 수준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2%이하 가구 (월 183만 4천 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충적으로 지원 -2024년 생계급여 월 최대 21만 3천 원 증가(4인가구 기준)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0%이하 가구 (월 229만 2천 원) |
-진료비용 중 의료급여 대상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8%이하 가구 (월 275만 원) |
-2023년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 대비 (월 1만 1천 언~2만 7천 원 인상(↑3.2~8.7) - 급지별 가구원 수 별 (연간 최소 13만 2천 원~최대 32만 4천원 증가)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 (월 286만 5천 원) |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 - 2023년 교육활동지원비 대비 (4만 6천 원~7만 3천 원 증가(↑약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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