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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13.6%인상

by 펜앤인포믹스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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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보건복지부는 2024년 생계급여와 관련하여 728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의결기관입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어 최대 급여액4인 가구 기준 올해 162289원에서 20241833,572(13.16%)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의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올해 623,368원에서 2024713,102(14.40%)으로 인상될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2023년과 2024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23 2077,892 3456,155 4434,816 540964 633688 7227,981
’24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가구원 수 1 2 3 4 5 6
교육급여
(중위 50%)
’23 1038,946 1728,077 2217,408 270482 3165,344 3613,991
’24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주거급여
(중위 48%)
’23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24 1069,654 1767,652 2263,035 275358 3213,953 3656,817
의료급여
(중위 40%)
’23 831,157 1382,462 1773,927 216386 2532,275 2891,193
’24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생계급여
(중위 32%)
’23 623,368 1036,846 133445 162289 1899,206 2168,394
’24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생계급여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289원에서 20241833,572(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3,368원에서 2024713,102(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하였습니다

< 연도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4인 가구, 만원) >

구분 ‘16 ‘17 ‘18 ‘19 ‘20 ‘21 ‘22 ‘23 ‘24
급여액 127 134 136 138 142 146 154 162 183
전년대비 +7.71% +5.24% +1.16% +2.09% +2.94% +2.68% +5.02% +5.47% +13.16%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생계급여 인상효과

구분 생계급여
인상률 인상액
A 기준 중위소득 인상 +6.09% +99천 원
B 지원대상 확대(30->32%) +6.66%% +114천 원
A+B 최종 인상 규모 +13.16% +213천 원

[의료급여]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

구 분 1(의원) 2(병원, 종합병원) 3
(상급종합병원)
약국*
1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 1,500 2,000 500
2 입원 10% 10% 10% -
외래 1,000 15% 15% 500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7만 원(3.2~8.7%) 인상되었습니다

(단위 : 만 원/)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 34.1 +1.1 26.8 +1.3 21.6 +1.3 17.8 +1.4
2 38.2 +1.2 30.0 +1.5 24.0 +1.4 20.1 +1.6
3 45.5 +1.4 35.8 +1.7 28.7 +1.7 23.9 +1.9
4 52.7 +1.7 41.4 +2.0 33.3 +2.0 27.8 +2.2
5 54.5 +1.7 42.8 +2.1 34.4 +2.1 28.7 +2.3
6 64.6 +2.0 50.7 +2.5 40.6 +2.4 34.0 +2.7
* 괄호는 ‘23년 대비 증가액

교육급여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1,000, 중학교 654,000, 고등학교 72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 최저교육비 대비 교육활동지원비 보장수준 >

(단위: 천 원)

구분 최저 교육비
(A)
교육활동지원비
’21(B)   ’22(C)   ’23(D)   ’24(E)  
B/A C/A D/A E/A
461 286 62.2% 331 72.0% 415 90.2% 461 100%
654 376 57.5% 466 71.3% 589 90.1% 654 100%
727 448 61.6% 554 76.2% 654 90.0% 727 100%

<급여별 선정기준과 보장수준> (4인가구 기준)

구분 선정기준 최저보장 수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이하 가구
(1834천 원)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충적으로 지원
-2024년 생계급여 월 최대 213천 원 증가(4인가구 기준)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이하 가구
(2292천 원)
-진료비용 중 의료급여 대상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이하 가구
(275만 원)
-2023년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 대비
(11천 언~27천 원 인상(3.2~8.7)
- 급지별 가구원 수 별
(연간 최소 132천 원~최대 324천원 증가)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
(2865천 원)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
- 2023년 교육활동지원비 대비
(46천 원~73천 원 증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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