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제도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경제상담·마음상담·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자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연령요건 : 만19~34세(출생일이 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인 자)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이하
• 기타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합니다
※ 신청제외대상
①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②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③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④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⑥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2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7. 25 ~ 2023.8.15.(수) 16시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기간은 차시에 따라 다르니 (신청기간)서울시 공고문을 항상 관심을 두고 문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서울시 공지내용을 참고바랍니다
①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②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세부일정]
ㆍ[선정]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ㆍ[지급]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 필요시,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음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
**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안내>
- 작성기간: 2023.7.25.(화) ~ 2023.8.15.(화)까지
- 작성내용
· ① 이번달 청년수당 주요 사용 내역 및 활동 사항, 다음달 청년수당 사용 및 활동 계획 작성 *현금사용 및 계좌이체 증빙자료는 10만 원 이상 지출 건에 대해서만 증빙하시면 됩니다. (10만원 미만 결제건은 자기활동기록서에 증빙하지 않아도 됨)
· ② (7월중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 상태였을 경우) 단기근로(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계약)를 증빙하는 서류 제출
※ 미제출 시 고용보험 가입중인 근로자로 분류되어 수당 지급 중단
[문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 다산콜센터 : 120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
- 온라인청년센터 카카오톡 상담 하기
[2023년 서울 청년수당 사용 불가 업종]
※ 청년수당 S20체크카드에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아래 제한 업종에서는 카드 결제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연번 | 코드명 | 연번 | 코드명 |
1 | 특급호텔 | 24 | 생명보험 |
2 | 1급 호텔 | 25 | 손해보험 |
3 | 2급 호텔 | 26 | 손해보험특종 |
4 | 콘도미니엄 | 27 | 손해보험장기,신규 |
5 | 모텔,여관,기타숙박 | 28 | 손해보험장기,기존 |
6 | 면세점 | 29 | 손해보험자동차 |
7 | 주류판매(유통) | 30 | 총포류 판매 |
8 | 상품권판매 | 31 | 카지노 |
9 | 복권판매 | 32 | 전자오락실 |
10 | 농협(상품권) | 33 | 성인용품판매점 |
11 | 룸싸롱 | 34 | 피부미용실 |
12 | 칵테일,스텐드빠 | 35 | 안마업 |
13 | 나이트크럽 | 36 | 스포츠마사지 |
14 | 카바레 | 37 | 학교등록금 |
15 | 단란주점 | 38 | 유치원 |
16 | 맥주홀 | 39 | 중고차판매 |
17 | 유흥주점 | 40 | 신차판매 |
18 | 귀금속,금,은,보석 | 41 | 수입자동차 |
19 | 자석요,온돌매트,옥매트 | 42 | 중장비판매,수리 |
20 | 방문판매 | 43 | 오토바이 |
21 | 다단계판매 | 44 | 보트판매 |
22 | 실외골프장 | 45 | 종교단체 |
23 | 비디오방/전화방 | 46 | 무속,철학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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