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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정책 지급대상, 기간/금액, 신청방법,지원금 인상내역

by 펜앤인포믹스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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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전직지원금제도란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를 위해서 중기복부한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생활을 원만히 적응과 동시에 취업과 창업 촉진을 위하여 201471일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 강화를 지원하고자 22년부터는 전직지원금을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

5년 이상~10년 미만 복무하고 201411일 이후 전역한 실업상태의 중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월 이내에 전직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변경된 금액 및 지급기간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취·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전역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게 25만원, 장기는 월 5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중기복무 제대군인)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 ’22년부터 중기는 월 50만 원,장기는 월 7070만 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보다 안정된 생활 속에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중기복무 제대군인 월 25만 원에서 50만원 인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월 50만원에서 70만원 인상

신청방법

가장 가까운 보훈관서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 개인정보이용 제공 사전 동의서, 예금통장(사본) 제출 할 것

* 보훈관서에 제대군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사진[(3x4cm) 1]를 구비하여 제대군인 지원 신청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이 결정된 후 매월 적극적 구직활동 증명서류를 제출 바랍니다

[문의처] : 보훈관서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 국가보훈 전국 대표전화 : 1577-0606

-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 1588-2339

-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 : 1577-3883

-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 : 1577-1973

- 부산제대군인지원센터 : 1577-7339

- 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 : 1577-2339

- 대구제대군인지원센터 : 1577-6339

-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 : 1577-8339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 064-8407

[제대국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 2023. 3. 4., 타법개정]

제18조의2(전직지원금) 국가는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전직지원금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 구직활동(창업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 그 활동을 국가보훈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최장 6개월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전직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7. 16., 2019. 12. 10., 2023. 3. 4.>

1.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

2.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3. 3항에 따라 이미 전직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람

전직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월별로 지급하되,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 기간 중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전직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전직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전직지원금의 지급액, 지급신청, 지급방법 및 구직활동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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