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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인 13.16% 인상, 기준 중위소득, 급여선정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 상향 발표

by 펜앤인포믹스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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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28일 제 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4인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상향 인상하였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의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올해 623,368원에서 2024713,102(14.40%)으로 인상되었으며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7,892원 대비 7.25% 증가된 2228,445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2024년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되었으며 주거급여는 47%(2023)에서 48%로 상향되어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1.1만 원~2.7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90%에서 100% 수준으로 인상되었으며 의료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2023년과 동일하게 기준중위소득의 40%, 50%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와같이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3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23 2077,892 3456,155 4434,816 540964 633688 7227,981
’24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급여기준별 상향된 지원내용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833,572, 의료급여 2291,965, 주거급여 275358, 교육급여 2864,956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가구원 수 1 2 3 4 5 6
교육급여
(중위 50%)
’23 1038,946 1728,077 2217,408 270482 3165,344 3613,991
’24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주거급여
(중위 48%)
’23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24 1069,654 1767,652 2263,035 275358 3213,953 3656,817
의료급여
(중위 40%)
’23 831,157 1382,462 1773,927 216386 2532,275 2891,193
’24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생계급여
(중위 32%)
’23 623,368 1036,846 133445 162289 1899,206 2168,394
’24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생계급여는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289원에서 20241833,572(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하였습니다.

< 연도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 (4인 가구, 만원) >

구분 ‘16 ‘17 ‘18 ‘19 ‘20 ‘21 ‘22 ‘23 ‘24
급여액 127 134 136 138 142 146 154 162 183
전년대비 +7.71% +5.24% +1.16% +2.09% +2.94% +2.68% +5.02% +5.47% +13.16%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

구 분 1
(의원)
2
(병원, 종합병원)
3
(상급종합병원)
약국*
1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 1,500 2,000 500
2 입원 10% 10% 10% -
외래 1,000 15% 15% 500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 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7만 원(3.2~8.7%) 인상하였습니다.

(단위 : 만 원/)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 34.1 +1.1 26.8 +1.3 21.6 +1.3 17.8 +1.4
2 38.2 +1.2 30.0 +1.5 24.0 +1.4 20.1 +1.6
3 45.5 +1.4 35.8 +1.7 28.7 +1.7 23.9 +1.9
4 52.7 +1.7 41.4 +2.0 33.3 +2.0 27.8 +2.2
5 54.5 +1.7 42.8 +2.1 34.4 +2.1 28.7 +2.3
6 64.6 +2.0 50.7 +2.5 40.6 +2.4 34.0 +2.7
* 괄호는 ‘23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 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 원(3) 849만 원(5) 1,241만 원(7)

교육급여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1,000, 중학교 654,000, 고등학교 72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

< 최저교육비 대비 교육활동지원비 보장수준 >

(단위: 천 원)

구분 최저교육비
(A)
교육활동지원비
’21(B)
’22(C)
’23(D)
’24(E)
B/A C/A D/A E/A
461 286 62.2% 331 72.0% 415 90.2% 461 100%
654 376 57.5% 466 71.3% 589 90.1% 654 100%
727 448 61.6% 554 76.2% 654 90.0% 727 100%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부서(총괄)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4, 3052)

의료급여 : 보건복지부 기초이료보장과 (044-202-3094, 3088)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044-201-3358)

교육급여 : 겨육부 교육복지정책과 (044-203-6529)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약자복지 : 필요한 분들게 한층 두터운 복지 혜택 제공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09% 인상(4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지원금액(4인 가구 기준) : 13.16% 인상 (우러 최대 213천 원 증가)

- 1인가구 2228천 원(전년대비 7.25% 증가 151천 원))

- 4인가구 573만 원 (전년대비 6.09% 증가 329천 원)

2)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구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
(소득인정액 월 1834천 원)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나멎 금액을 보충적으로 지원
2024년 생계급여 월 최대 213천 원 증가(4인가구 기준)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           (소득인정액 월 2292천 원) 진료비용 중 의료급여 대상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          (소득인정액 월 275만 원) 2023년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 대비 월11천 원~27천 원 인상
급지별, 가구원수 별
연간 최소 132천 원~최대324천 원 증가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          (소득인정액 월 2865천 원)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
2023년 교육활동지원비 대비
46천 원 ~73천 원 증가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 73개 사업(2023년 기준)

고용부 4, 교육부 8, 보훈부 4, 국토부 3, 농림부 2, 체부 3, 법무부 1, 복지부 30, 산림청 2, 여성부 11, 질병청 2, 통일부 2, 해수부 1

연번 부처 사업명
1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2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3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부
4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5 교육부 (기초생활) 교육급여
6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7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학비 및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8 국가장학금
9 평생교육바우처
10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1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12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13 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14 참전유공자 등 생계지원금('22년 신설)
15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16 (보훈대상자) 요양지원
17 국토부 (기초생활) 주거급여
18 행복주택 공급
19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2~24년 지급)
20 농림부 학교우유급식
21 취약농가 인력지원(행복나눔이)
22 문체부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23 통합문화이용권
24 스포츠강좌이용권
25 법무부 법률 구조 제도
26 복지부 (기초생활) 생계급여
27 해산장제급여
28 긴급복지
29 장애수당(기초)
30 장애수당(차상위)
31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32 (기초생활) 의료급여
33 장애인연금
34 재난적 의료비 지원
35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36 자활근로
37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38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39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40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41 취학전아동 실명예방
42 노인실명예방사업
4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 지원
44 발달재활서비스
45 언어발달지원
46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47 장애아가족양육지원
48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49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5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1 치매 검진 지원
52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53 가사산병 방문지원사업
54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55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
56 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57 산림일자리(숲가꾸기, 산림재해, 산림서비스도우미)
58 여가부 매체 활용 능력 증진및 역기능 해소(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중독치료비지원)
59 청소년특별지원
60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양육비, 교육비)
61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62 아이 돌봄 서비스
63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64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65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내역사업)
66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67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68 미혼모부 초기지원(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패키지시범사업포함)
69 질병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70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부양가족 생계비)
71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72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긴급 생계비 지원
73 해수부 어촌생활돌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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