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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19

기초연금 개혁안과 정부 정책의 함의를 들여다 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특위에 제출한 최종활동보고서에 의하면 기초연금 개혁안 제출기한이 11월 말로 다가오는데 따라 그동안 정부연금특위는 노인대상 소득 인정액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50%로 조정하여 최저보장연금 형태로 전환하고 지급액은 국민연금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의 노후 보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수급범위는 40%~50% 수준으로 하여 노인빈곤율을 낮추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최저보장연금 형태로 전환할 경우 최대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5% 내외 수준으로 설정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 기초연금 3개 대안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지급액 문제와 공적연금 다층체계 구조에서 기초연금의 역할과 사회적 수용성 등의 이유가.. 2023. 11. 18.
신생아 특례대출 꿈의 1%대 •적금 10%대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3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연 1%대 수준의 신생아특례대출이라는 초저금리 제공과 신생아 적금 금융상품을 발표함으로써 고금리 시대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신설하는 신생아 특례대출 금융상품으로 약 27조원을 책정하고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주거지원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생아를 준비하는 분들께서는 매우 좋은 기회임에는 틀림없으며 자격과 대출한도, 소득기준 등에 대하여 꼼꼼히 챙기시기바랍니다. ◉ 자격조건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혼인여부 무관) -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가구로 9억이.. 2023. 11. 5.
‘24년 1월부터 공적연금 수령액 3% 중반대 전망과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한다! 매년 연금과 관련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지급액을 조정하 각종 미디어를 종합해 보면 공적연금 수급액은 올해보다 3%대로 더 많은 연금을 탈것으로 예상합니다. 공적연금하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연금을 말하며, 공적연금은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지급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2024년도 기초연금 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가늠해 볼수 있는 내용으로 정부는 내년에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를 3.3% 올려 현재 월 최대 32만3천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3만4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으며 이러한 의미는 기초연금 수급자들의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공적연금 수급액 변동율은 연금 종류에 따라서 변.. 2023. 10. 28.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인 13.16% 인상, 기준 중위소득, 급여선정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 상향 발표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제 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4인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상향 인상하였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인상되었으며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증가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2024년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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