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의무자기준, 범위
◉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2023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 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 (40%) 831,157 1,382,462 1,773,927 2,16..
2023.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