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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19

'23년 3차 청년수당 지원대상자, 신청기간/방법 청년수당제도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경제상담·마음상담·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자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연령요건 : 만19~34세(출생일이 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인 자)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이하 • 기타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 등) .. 2023. 8. 3.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정책 지급대상, 기간/금액, 신청방법,지원금 인상내역 제대군인전직지원금제도란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를 위해서 중기복부한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생활을 원만히 적응과 동시에 취업과 창업 촉진을 위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 강화를 지원하고자 ‘22년부터는 전직지원금을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급대상 5년 이상~10년 미만 복무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전역한 실업상태의 중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월 이내에 전직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변경된 금액 및 지급기간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취·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전역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게.. 2023. 8.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의무자기준, 범위 ◉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2023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 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 (40%) 831,157 1,382,462 1,773,927 2,16..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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