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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보

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 기간, 자격, 지원내용, 제출서류

by 펜앤인포믹스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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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초기 청년 창업가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사업초기 5년간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제도입니다

신청기간 : 수시

신청자격

[지원대상]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 15~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한 기업

[제외대상]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 자영예술가

-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지원내용

-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법인·소득세 최대 100%까지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소득세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소득세 50% 감면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법인·소득세 50% 감면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함)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함)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법인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 벤처기업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본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인지세 면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5조에 따른 적용 범위 내의 창업기업만 해당함)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기재된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해서 인지세를 면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116조제1항제19호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14).

 이러한 인지세의 면제는 202312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116조제2항제3).

[농여촌특별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중소기업기본법2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5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45에 따라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19제5항·제7항 산지관리법 시행령23제1항 및 별표5제2호바목).

제출서류

-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작성 후 제출

 

[문의처]

국세청/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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