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창업정보

손에 잡히는 사회적기업 (등장배경, 의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요건)

by 펜앤인포믹스 2023. 10. 12.
반응형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용어는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퇴직 후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말로 인식되어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를 위한 교육강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분들은 잘아시겠지만 비영리기업이란 뜻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며 사회적기업을 만들었을 때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국가에선 사회적 기업을 만들은 이유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협동조합,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교육을 같이 받은 분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조금씩 이해해 가는 경우가 많은예로 사회적기업을 완벽하게 이해 못하고 추진하였을 경우에 예비사회적기업 단계에서 중단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 시작할 단계의 꿈과 현실이 생각한 목적과 다르게 진행됨에 따라서 창업을 한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겪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청년들이나 퇴직 후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분들최소한의 내용만이라도 숙지하시고 준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실것으로 사료되어 몇단원으로 나누어 소통의 장을 마련할 까 합니다.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등장배경

- 외환위기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공공근로, 자활 등 정부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가 확대되었으나,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정부재정지원의 효과성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으며

- 2000년대에 들어 고용없는 성장의 구조화,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의 사회적기업 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 3섹터를 활용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모델로서 사회적기업 도입 논의가 구체화되었습니다.

의미

1)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취약 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

2)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사회 통합 사회적투자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3) 사회서비스 확충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 공공서비스 혁신

4) 윤리적 시장 확산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착한 소비 문화 조성

 

예비사회적기업이란?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합니다

2)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부처 소관분야 별로 특화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지정요건을 정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는 공지사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정기간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사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애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유사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지역형 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 가능합니다

,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사업비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중복 불가

-예비사회적기업은 부처형 또는 지역형 중 한가지로만 지정 가능하며, 부처형·지역형 중복 지정 불가능예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타 부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불가능하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도 지정 불가능합니다

- 지정요건(‘사회적기업 인증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비교)

구분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조례규칙 지침
요건 조직형태 조직형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필요)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지정절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 -> 신청ㆍ접수 -> 심사ㆍ선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광역자치단체ㆍ관할부처)

▣ 사회적기업의 특징

사회적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기업관과 사회서비스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공익적 목적관을 동시에 지진 제3의 경제주체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영리성을 추구하는 면에서는 일반 기업의 특성,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면에서는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성과 공공성을 같은 수준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영리성보다는 공공성에 더 중점을 두고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경제에 의한 새로운 기업형태로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과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3의 경제주체, 사회적기업

•기업의 특성 : 지속적인 재화 생산 및 서비스 제공과 구성원에게 이익분배 유급 근로자 고용, 상당한 경제적인 위험감수

• 사회적 목적 : 지역사회 이익 추구와 이해당사자들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 그리고 높은 수준은 자율성 보장

 

▣ 사회적기업의 역할

사회적기업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취약계층에계 고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 통합합니다

수익을 창출하여 단기 저임금 재정지원 일자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적기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써 취약계층에게 고용친화적 일자리를 만들어 냅니다

- 아울러 새로운 분야에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여성 및 경륜 있는 은퇴자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충족

-기부•후원•자원봉사 등 다양한 사회적 자원과 결합하여 적절한 가격에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공급합니다 이를통해 공공서비스의 경쟁으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정부의 재정지출도 축소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 지역사회 요구에 민감한 사회적기업은 국가나 시장으로부터 공급되지 못하는 신규사회서비스 영역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3)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회적기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므로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합니다. 사회적 자본을 조성하며 이윤의 지역사회 재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4) 윤리적 소비시장 확산

- 사회적기업의 투명 경영과 민간기업과 사회적기업이 함께하는 사회공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윤리 경영문화 전파에 기여합니다.

-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담은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를 구매하는 등 ‘가치소비’라는 새로운 소비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 문의처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 통합 지원기관 : 전화) 1800-2012

•관할 자치단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