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사업

국가유공자 유족혜택, 가족범위, 혜택종류, 급여금, 지원제도

by 펜앤인포믹스 2023. 7. 22.
반응형

국가유공자 유족이란?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위의 내용에 포함될 경우 국가유공자 법에서 명시 중인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됩니다

호국과 선열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해 주신 국가유공자분들만큼 그 분들의 곁을 지켜주셨던 유족분들도 너무나 소중하신 분들이기에 국가유공자 장례 전문 보훈상조는 국가유공자 유족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국가유공자 유족 혜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대상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 참전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 고엽제 후유(의)증

- 특수임부유공자

-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등록대상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1순위: 배우자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보훈보상대상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보훈보상대상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2순위 : 자녀

양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3순위(부모)

- 부의 배우자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 보훈보상대상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ㆍ부로 인정

- 부모 중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 함

 

4순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장애인

- 현역병등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자

 

5순위: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중에 있는 때

 

국가유공자 유족 혜택 종류

1. 보훈급여금

2. 교육지원

3. 대부지원

4. 의료지원

5. 생업지원

6. 기타지원

▣ 혜택종류별 급여금

1) 보훈급여금

<201271일 이후 등록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급여금>

유족                                                                                                                                              (단위: 천원)
대상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유족 배우자 전몰, 순직 1,751 - 1,751
상이1~5 1,518 - 1,518
6 557 - 557
부모 전몰, 순직 1,720 - 1,720
상이1~5 1,493 - 1,493
6 528 - 528
자녀(25세미만) 전몰, 순직 2,030 - 2,030
상이1~5 1,762 - 1,762
6 804 - 804
부양가족수당 자녀 100, 제매 200
2명이상 사망수당 274
고령수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무모 97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고려 신청서) 가족3인이하: 220~283, 4인이상: 273~336

*자료출처: 국가보훈처

*2012년 7월 이전 1일 이전 등록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급여금과 차이점*   1. 모든 대상에서 '무의탁·무의탁 부모 부양·고령' 삭제 2. 7급은 없어지고, 상이 6급부터 지급   

[사망일시금]                                                                                                                                             (단위 천원)

대상별 지급액
상이군경 1 1,704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1,444
2~7급 유족 보상금 승계 1,127
재일학도의용군 1,127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 시) 1,127

2) 교육지원

교육 [대상] 본인, 순직, 전몰유공자의 배우자, 자녀(30세 이전 취학
* 다만,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인 본인, 자녀(30세 이전 취학)
* 생활구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참조
[지원내용] ,, 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학교제출
* 자녀는 직전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지원내용] 좌동

*2012년 7월 1일 이후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생활 수준이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3) 취업지원


[대상] 본인, 배우자, 상이6급 이상 및 전몰, 순직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 상이7급 및 비상이자(무공, 보국수훈자 등)의 자녀는 제외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 공무원 등 특별채용: 자녀 1인당 지원횟수를 3회로 제한
* 보훈특별고용: 자녀의 경우 만35세까지 신청 가능, 6.25전몰(순직)군경의 자녀는 만 55세까지

  *2012년 7월 1일 이후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 -7급  및 비상이자의 자녀는 제외*  

4) 의료지원

  201271일 이후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만 60% 감명  

 

5) 대부지원

  주택, 농토, 사업    

6) 기타지원

 -병역특례 : 상이등급 6등급 이상의 경우 형제 또는 자식 중 1인에게 병역특례 가 주어집니다공익(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 근무하면 모든 병역의 의무가 종료 됩니다.

-영외 마트(PX) 이용 :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가족 분들은 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배우자 합장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분은 국가유공자 분과 함께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에 합장이 가능합니다.

* 문의 및 연락처 : 1577-0606

 

 

 

 

 

 

 
반응형